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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재 질문
작성자 정대호 등록일 2012-03-29 조회수 755
첨부파일  
나주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2-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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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에 대한 재 질문

답변대로라면, 경찰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되네요??
내부적으로는 발급이 안 되고 외부적(홈페이지)으로는 발급이 된다, 어렵네요??
경찰 홈 페이지는 분명 가족도 발급이 가능하게 나와 있는데 나주경찰서 얼굴인 민원실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은 내부지침만을 답변으로 올리셨네요.

그렇다면 경찰은 민원인(국민)들을 위한 경찰민원실이 아니라 경찰들만의 민원실 즉 자기들만의 민원실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 내부지침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일 텐데 결국 경찰 홈페이지는 국민들에게 거짓을 알리고 있네요??
경찰 홈페이지에 경찰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 편의에 따라 하도록 내부와 외부를 구분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주경찰서만 그러는 겁니까??
경찰이 내부지침이라고 하면, 정당하지 못 하더라도 따라야 하나요??
국민들이 자기들만의(경찰) 내부지침을 어떻게 알죠.
전국 경찰과 국민이 공유하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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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2]
2012년 3월 23일 오후 3시 30분에서 ~ 오후 5시 30분 사이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려고 하는데 민법상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가족관계가 확인되어도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발급받으려고 한사람은 대상자의 친 형이고 단독상속자의 자 이고 단독상속자는 대상자의 모 입니다]

그런데 나주경찰서 사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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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신청 대상
-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가족
- 제3자(보험관계자, 위임받은자, 공단직원 등)
※ 주의사항
신청서에 지정한 본인(대상자) 또는 신청인(직계존비속, 가족)이 아니면 사실확인원을 수령하실 수 없으며, 수령시 대상자와 신청인(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상자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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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지침은 직계존비속만 가능 하고 사이트 인터넷으로는 가족도 가능한지요???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민원실 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가족에게는 발급해 준 일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내부 지침대로 오로지 직계존비속에게만 발급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민원인이 꼭 알아야 정보 같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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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질문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시 경찰서 내부지침은 직계존비속만 가능하고 인터넷 사이트로는 가족도 가능한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발급신청자의 자격(범위)및 증빙서류를 말씀드리면     1. 본인(해당 사실.사고 당사자): 주민등록증(기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2. 배우자 .직계존비속. 민법에 근거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및 발급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2의 신분관계 외에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        위임장과 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및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4. 피해자의 보험관계인 등 보상업무관계인:        신분증 사본과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5.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공단및 삼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복지공단. 기타 법률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공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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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변에 대한 재 질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주신건지요??
아니면 질문이 가치가 없거나 이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답변 주신건지요??
경찰은 치안을 책임지는 준 사법기관입니다.
경찰차 블랙박스 또한 공정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가 아닙니까??
관련근거 없다,, 오로지 근거와 지시로만 움직인다,,
고장난 블랙박스가 11월 영상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블랙박스는 왜 설치 했는지요??
허허허,, 참,, 어렵네요.
경찰차 블랙박스 하나만 얘기하자면, 나주경찰서 남평 파출소만 근거가 없고 지시가 없어서 고장 나고, 고장 난 블랙박스가 11월 영상은 나온답니까??
각종 방송 텔레비에서 보만 경찰차 블랙박스 작동 잘 되고 잘 찍히는 것 같던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경찰차는 근거가 없어 블랙박스 관리하면 안 되겠네요, 더욱이 내부지침도 없어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긋나는 것이 되네요)

[참고]로 모든 국민을 포함 모든 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관련 근거와 지시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의성실의 의무, 주의의무를 하지 안 앗을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직무 태만 나아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사법경찰관이 아니어서 또한 몰라서 그러는데
더욱이 특수직 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은 더더욱 주의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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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4]
이번질문도 잘 몰라서 질문 하는 겁니다
원래 파출소 경찰 선생님들은 근거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지요??
예] 파출소 블랙박스 관리등
당연이 직무를 수행하고
근거가 없더라도 당연이 해야할 주의의무, 신의성실의 의무 기타 등등이 있는 건 아닌지요??
제가 하루 24시간 걸려서 겨우 대한민국헌법을 읽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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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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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질문4: 원래 파출소 경찰 선생님들은 근거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파출소 경찰관 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포함 모든 공직자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규정. 지침. 지시 등 근거에 의하여 일을 처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경찰관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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