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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질문2], [질문3], [질문4]
작성자 정대호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684
첨부파일  
질문에 앞서 이번 사건 담당 조사관님, 등 관련 경찰 선생님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담당조사관님, 계장님게 정말 수고하셧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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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2-000008

위 사건번호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원을 2012년 3월 23일 오후 7시 30분 정도에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나주경찰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상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 관련된 모든자료를 복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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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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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012년 3월 23일 오후 3시 30분에서 ~ 오후 5시 30분 사이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려고 하는데 민법상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가족관계가 확인되어도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발급받으려고 한사람은 대상자의 친 형이고 단독상속자의 자 이고 단독상속자는 대상자의 모 입니다]

그런데 나주경찰서 사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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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신청 대상
-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가족
- 제3자(보험관계자, 위임받은자, 공단직원 등)
※ 주의사항
신청서에 지정한 본인(대상자) 또는 신청인(직계존비속, 가족)이 아니면 사실확인원을 수령하실 수 없으며, 수령시 대상자와 신청인(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상자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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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지침은 직계존비속만 가능 하고 사이트 인터넷으로는 가족도 가능한지요???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민원실 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가족에게는 발급해 준 일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내부 지침대로 오로지 직계존비속에게만 발급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민원인이 꼭 알아야 정보 같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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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검찰 송치할 때 문자를 보내준다고 검색이 돼는데 저희는 문자를 못받앗습니다
검찰송치 날짜와 시간은 언제쯤 이루어 진건가요??

경찰 서장님도 문자{단체문자일수도 있겠지만요}를 보내는데 설마 전화번호를 몰라서 안 보내신건 아니 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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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이번질문도 잘 몰라서 질문 하는 겁니다
원래 파출소 경찰 선생님들은 근거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지요??
예] 파출소 블랙박스 관리등
당연이 직무를 수행하고
근거가 없더라도 당연이 직무상 해야할 주의의무, 신의성실의 의무 기타 등등이 있는 건 아닌지요??
제가 하루 24시간 걸려서 겨우 대한민국헌법을 읽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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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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