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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개될 수밖에 없도록 돼야만 하는 걸까
작성자 박종관 등록일 2012-03-13 조회수 787
첨부파일  
다음의 민원[국민신문고(총괄132번째)/26 진정(나주시/문평면) 나주시 12.03.02.]에서, 관련자(1명?) 소명에 의하여 경찰서 조사결과 근거 없는 주장(5년 전)이라고 하였기에 자기네 입장 또한 경찰조사 결과와 같다며 관계시청 직원(감사실/김**)이 답하였고 그런다는 경찰의 조사는 이하와 같습니다.



1. 피의자/이**(접수번호 2007-2655)/2007.8.3.
(촉법소년으로 지검의 검사 지휘에 의거 내사종결 처리하였음)/황**


2. 피의자/불상(2007접수2655호)/2007.12. OO.
(내사종결)/사법경찰관 경위 이**

ㄱ. 한** VS 조**(불참/??)
ㄴ. 권**(농어민상당소)
ㄷ. 정**
ㄹ. 오**
ㅁ. 노**
ㅂ. 신**
ㅅ. 이**



각설하여, 위 사건의 형태는 첨부된 파일이라거나 (수사)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건일지라도 먼저 번에는 피의자가 있으며 두 번째에서는 피의자가 없다(불상)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당일 당직자였으며 감금에서 해방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역시나 감금과 해방에 역할을 하였을 열쇠의 향방에 대하여 가장 절절하며 이 사건의 키를 움켜쥐고 있을 두 인간 중 하나인 조**는 쏙 빠진 상황이 그 조사의 알맹이로써 결국 알맹이 없는 조사라는 점이라거나, 마치 불량품처럼 양호치 못한 아이들의 유익치 않은 언행과 해로운 환경 등이 그대로 방치되던 당시 그러한 환경에 관리자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으며 그에 걸맞게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던 농어민상담소 권**(여)에 대하여 설령 면사무소(한**)에서 말한 대로 그녀의 관리가 정상적 양호했다고 할지라도 (1) 왜 상담소 직원이 정보이용실 관여(개폐)를 했냐는 점이라거나 또한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지라도 (2) 퇴근 이후까지 정보이용실 사용을 벽촌(?)의 구석에서 너그럽게(?) 제공했다는 점—농어민상담소 직원의 업무가 퇴근 후까지(??)—역시나 그렇게 운용된 편의에서 편의상 그곳에 갇히게 되던 날 그랬던 공간의 주고객인 참고인(학생)들은—피해자가 갇혀 있던 동안—그곳에서 사오십 미터 떨어진 (3) 신안교 다리에 모여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고 하였다는 등등 누군가에 의하여 문이 잠기고 한참 이후 열렸다면 (4) 문을 잠근 자와 연 자가 있을 것이며 내사종결 시켜버린 수사기록부 49쪽 한**의 진술에서, 사고당일 18시경 퇴근하기 전에 정보이용실에 가서 5분 정도 시간을 주(두)고 5분 후에 퇴실할 것을 알리고서 5분 후에 문을 잠그기 위하여 갔을 때 학생 5~6명이 있는 것을 보고는 빨리 끝내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열쇠를 반납하도록 지시하고 먼저 퇴근했다고 한 부위에서 보이지 않을 리가 없었을 피해자 박**의 소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우스개 같은 소리들과 그와 몇 페이지 터울인 (53쪽) 이**의 진술에 의하자면 07.6.23. 15:30 경에 정보이용실에 갔을 때 컴퓨터를 하고 있는 박(피해자)을 보았던 그가 집으로 가면서 문을 잠글 때는 박이 보이지 않아서 면사무소 직원에게 말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열쇠를 주면서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오라고 해서 문을 잠근 것이라며 직원인 한**의 말과는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아이들 장난에서 장난 같은 줄거리에 경찰이 동의할 수 있으며 저런 수사가 수사라면서 마치 말이 아닌 말들이 말이라며 대명천지 버젓하게 활보된 현실과 그 어폐를 지적하는 말에 대하여는 말이 아니라며 헛소리 취급을 하였는지 그 진위여부는 가려야 하겠습니다. 역시나 잠글 때와 열 때에 필수요소인 (5) 열쇠의 역할에서부터 그랬던 열쇠의 출입과 보관까지의 관계(조**)자 따위 아주 기본적이며 상식에 지나지 않는 그 핵심을 까먹었는지 고의로 지나쳤는지 진술이라고 하는 그런 진술에 과연 진위가 진위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문제에 문제점을 충분하게 떠안고 있음에도, 그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에 대하여 (설핏) 주변에서 지켜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민원)이 마치 문제나 제기하는 문제아라도 되는 마냥 헛소리와 모르쇠 따위 거짓과 능청이 일관되어 본질을 왜곡토록 조성되는 바탕에서 풍겨지는 식상함은 오랫동안 분통이 터지는 고충과 지루함에 시달려보지 않은 자들로서는 알기 힘든 노릇일 것입니다.

물론 하시라도 책임추궁에서 자유롭고 싶을 자들의 말마따나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오육년이 흐른 판국이며 그 사이 환경 역시나 호전됐을 겁니다. 하지만—예까지 이를 수 없었던 처지와 절차상—지금에 와서 재론하는 요지란, 당시 잘잘못을 가려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공공장소의 이용에 대한 질서와 환경을 양호토록 조성했어야 세상이나 피해자에게 유익하였음에도 불구, 곧이어 폭행이 뒤따르고 그랬던 폐단들을 지적하며 책임과 가해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따위 그에 연관한 민원의 입장을 천시 비하 묵살 은폐 따위로 일관하여 그 오랜 기간을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유실케 하였으며 소중한 인생 또한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만도 거의 발작에 가까이 저항치 않을 수 없도록 망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로움만 남기고 싶은 자의 심정과 억울함을 헤아리어 다시 조사하여 주십시오. 끝.


(이상은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내용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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