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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무 자본 갭 투기 202채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1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7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40904 [보도자료]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hwp   
□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 2023. 11. 8.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 속칭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하였음.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또는 2천만원↓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5년↓ 또는 2억원↓

□ 사건의 특성
◦ 수법 구속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 20년 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3천만 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 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 121명의 임대 기간 만료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편취한 것임.
◦ 피해규모 또한, a씨 등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21채, 100억원 상당에 이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a 씨를 대신하여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당부사항
◦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①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②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③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번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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