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피싱범죄 자금세탁 조직 일당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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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5-08-01 | 조회수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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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 29. 피싱범죄 조직들을 도와주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을 수사해, 총책 등 조직원 6명 구속2명 및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 24명 등 총 30여 명을 검거 ‧ 송치하였다. ◦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각자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모집하고 이를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싱 범죄수익을 조직원이 인출·분산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조직원 간 은어를 사용하고, 서로 존칭을 쓰며 상하관계를 위장하는 등 외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치밀한 방식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수사과정에서 조직원이 지시된 인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 조직원이 폭행하여 조직 내 강요 및 물리적인 폭행 사실도 밝혀졌다. ◦ 올해 초부터, 각 경찰서에서 발생한 피싱 사건 중 상선 등에 대한 추적 수사단서가 있는 모든 피싱 사건을 도경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 이와같이 피싱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통해 지난 4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436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해, 총괄 수거책 포함 28명 검거하는 등 올해 총 87명 구속25명, 불구속 62명 을 검거하여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의 인원으로 피싱범죄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조직화된 범죄조직들이 단순 폭력에서 벗어나,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까지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사와 피싱 조직 검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1 출처 불명의 문자나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끊고, 신고 바랍니다. 2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3 코인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행위 또한 피싱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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