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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감사] 고소 진정 내사사건
작성자 정운기 등록일 2013-03-29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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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화순경찰서에 고소장을 가지고가서 고소장을 접수밭지안아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접수했의나 2013,3.29.일09,30-0,10시사이에 지능팀담당형사란분이 성암도밣희지아니하고 고소인에게 고소인의고소한사건이 죄가성립이되니안되니하고 고소인이 무고죄로 성립이되고 이사건은끝난사건이라고 공갈협박을하며 고소취하하라는말을하였습니다 경찰관이 공갈협박을해서데겠습니까 검사님지휘대로 조사만해주면되는것아닙니까그형사가그렇게도빽이좋습니까 화순경찰서는이런경찰들만있습니까 검사님지휘는 무시하는겁니까 고소사건이성립이되니까 검사님이 지휘서을내린것아닙니까 형사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아직 고소인 참고진술도 받지않았는데 이런행위는멉니까 경찰들이 결정권을가지고있습니까 무식한 형사가다있습니까그리고지금담당형사에게는사건을못맡기겠습니다 지금담당형사분 말조심하라고하십시요 함부로말하는것이아닙니다 이사건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님홈페이지에올려서 형사양반이 결정권을가지고있는지 또한고소인에게 공갈협박을할수있는지 글을올리겠습니다 화순경찰서 서장님 부하직원들 똑바로 교육시키십시요 또한이런 형사에게는 사건을맞길수없의무로다른형사분에게 사건을맞겨주십시요 분명희말씀드리는데 청와대홈피에 지금당장글올리겠습니다 이런무식한 형사에게 무순사건를맏기겠습니까 화순경찰서장님 각성하세요 이사건다른형사분에게맏겨주십시요 이사건이 애들장난입니까 서장님말씀한번해보세요 고소인이 형사들의노리게 감입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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