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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 집단 불법행위시 차량압수.몰수 방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06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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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이용 집단 불법행위시 차량압수.몰수 방침

덤프연대(의장 김금철)에서 적정운반단가 지급 유가보조금 지급 특수고용직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4월 6일 부터 집단운송거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덤프차량 11,000여대를 몰고 상경투쟁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 4월 6일 10:00 인천(한밭 아스콘앞, 1,500명),
13:00 서울
(건강보험공단앞 공터 → 여의도 국민은행 앞 8천명) 각 집회 예정(신고)

경찰은 이번 덤프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며 관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하지만 만일
덤프차량을 이용한 대규모 차량시위 등 집단 불법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경찰력을 총동원,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4
월 6일 덤프차량 집단상경에 대비하여 출발지부터 상경시도를 차단하고 전국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지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여  차량시위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2005. 10. 13~16일 164,000여명 상경하면서 전국 52개소에서 덤프차량 1,800대
이용 상경시도 ⇒ 경력 178개 중대 배치, 상경차단하였다.

각 지역별 운반비 인상투쟁 과정에서 공사현장 출입문 봉쇄 정상운송차량 손괴와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2005. 10. 17∼25 지역별 운송거부시 불법행위 유형
    ① 골재채취장 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에 드러눕거나 집회를 빙자하여 봉쇄
    ② 정상운송 차량을 세워 쇠파이프로 유리창 손괴와 운전자 집단폭행
    ③ 특히 터널입구 등 감속운행 지점에서 쇠구슬을 새총으로 발사

전 경찰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불법행위에
검거위주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 신고접수시 112 지령실 중심, 형기차 순찰차 112 타격대 기동부대 총력대응

특히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을 마비시킴으로써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조치는 물론 차량 압수 또는 몰수까지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담 당 : 경비국 경비과  총경 임승택(02-313-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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