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알선 명목 금품 수수한 신문기자 구속”
- 광주 총인처리시설에 공무원을 통해 원심탈수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신문기자 구속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 광주 총인처리시설 공사 중 설비시설인 원심탈수기를 담당공무원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N지방지 신문기자 A씨(54세, 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였다.
※ A씨는 도로교통법 등 2건 벌금수배
○ N지방지 기자였던 A씨는 ‘11. 6. 13.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사업 중 20억원 상당의 원심탈수기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위 원심탈수기 제조업체 R社의 영업책임자 L씨(50세, 남)로부터 그 대가로 2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러나 해당 총인처리시설의 원심탈수기는 작년 말 입찰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바뀌어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와 관련 공무원 8명, 대학교수 5명, 입찰참여업체 직원 15명 등 28명이 사법처리(광주지검)
○ 경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시설 납품 등 공공사업과 관련한 이권 개입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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