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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오니(汚泥) 등 불법 투기 혐의 3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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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오니(汚泥) 등 불법 투기 혐의 3명 검거”


 


- 하수처리 오니(9,400톤)와 가축분뇨(61,000톤)를 무안, 함평 농경지에 무단 투기한 가축분뇨처리업자 1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 ‘10. 6월 ~ ’11. 3월경까지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슬러지(오니) 9,400톤 상당을 톱밥 및 왕겨 등과 섞어 무안․함평군 관내 농경지 등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가축분뇨재활용업자 N씨(44세, 남)를 ‘12. 7. 9.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운송업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폐기물관리법위반(제63조) 7년↓, 5,000만원↓

※ 축산분뇨 재활용업체 : 함평 P영농조합 (대표 N씨) - 구속

폐기물 처리업체 : 광주 M환경 (대표 L씨)

폐기물 운반업체 : 전주 G 유한회사 (대표 J씨)


 


○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M환경 대표 L씨(43세, 남)는 폐기물 양이 많아 공공매립장을 통한 처리가 어려워지자, 폐기물 운송업자 J씨(49세, 남)와 공모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업자인 N씨에게 폐기물인 하수 오니의 처리를 부탁하였고, N씨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 무안․함평일대의 농경지에 하수 처리 오니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N씨는 폐기물 무단 투기 사실 부인하며, 투기장소에 대해 진술 거부


 


○ 또한 N씨는, ‘10. 1∼’12. 3월경까지 양돈농가로부터 수집한 가축분뇨를 일부만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나머지 약 61,000톤가량을 함평군 관내 농경지 등에 무단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제50조) 1년↓, 1,000만원↓

※ 하수처리 오니와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총7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


 


○ 이와 같이 하수 처리 오니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무단 살포할 경우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나 하천의 오염까지 야기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이번을 계기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사범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처리가 어려워진 하수처리 오니와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06. 3.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 발효

우리나라는 ‘12. 1. 1.부터 하수오니와 축산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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