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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사범 48명 무더기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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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사범 48명 무더기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마약수사대는,

○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기간(5.6~7.10) 중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김모씨(72세, 남)등 48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피의자 김모씨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앞 화단에 양귀비 1,320주를 비상시 상비약으로 쓸 목적으로 불법으로 대량 재배한 혐의이며,


 




- 또 다른 피의자들 역시 농촌 등지에서 농업 ·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관절염 치료 목적 및 가축 설사 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였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 목적으로 재배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전남 경찰에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총 48명을 입건하였는데 이는 ‘11년도

에 비해 23.1%(39명), ‘10년도에 비해서는 45%가(33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양귀비 재배가 불법임을 모르거나 단순히 민간치료나 비상 상비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텃밭에 재배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전남경찰은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1주의 양귀비도 재배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마약 없는 청정 전남 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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