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
| 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5-08-14 | 조회수 | 624 | |
| 첨부파일 |
|
|||||
|
□ 전남경찰청 청장 모상묘 은 2025년 8월 15일 금 00시를 기준으로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감면 대상 기간은「2024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 2024. 6. 30. 직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 결격 기간 에 있는 총 23,01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9,44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 금 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459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 이 밖에도 뺑소니 인명피해 ,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2025.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5년 9월 15일 월 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 www.police.go.kr 과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 ☎182 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8월 12일 화 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8월 15일 금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