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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페기물관리법위반 피의자 구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7-18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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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장 윤동길)은 18일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를 운영하면서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환경업체대표 윤모씨(53세)를 붙잡아 폐기물관리법위반 으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05. 4. 25~’06.1. 17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처 리업체 사업장에서 임목 폐기물을 반입한 후 작업장 탄화로에 폐 목제류 등 폐기물을 투입 완전 소각처리 하는 등 방법으로 118회 걸쳐 1,223톤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처리비 명목으로 1억 2천10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하고 ,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혼합폐기물을 73회에 걸쳐 433톤을 반입 받은 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노천 부지에 야적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은 ‘06. 1월경 목포시 석현동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혼합폐기물을 불법처리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
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한 정황을 잡고 , 관련 장부를 확보 반입한 폐기물 량과 현장 소각로에서 발생한 목초액에 대한 성분검사를 토대로 혐의사실 구증한 후 피의자를 폐기물관리법위반 으로 구속조치 하는 한편 ,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환경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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