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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찾기센터(182센터) 안내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2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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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는


- 14세 미안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실종등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호신고 :  경찰청 182센터(실종아동찾기센터, 24시간)이용 가능하며,


  국번없이 182(무료) 또는 www.182.go.kr


- 주변을 찾아 봐도 아이가 없으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하세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2번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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