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안전띠 착용 」홍보 및 단속 계획
ㅇ 사전 홍보 기간
09. 4. 1 ~ 4. 30(1개월)
ㅇ 계도 및 단속
09. 5. 1 ~ 12. 31(8개월)
ㅇ 단속내용
안전띠 미착용(대형버스 음주가무 행위 포함)
안전띠 미착용 - 도교법 제50조 제1항(범칙금 3만원)
안전띠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동조(과태료3만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도교법 제49조 제1항(법칙금(승합차기준) 10만원, 벌점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