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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 」홍보 및 단속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10 조회수 548
첨부파일  

「안전띠 착용 」홍보 및 단속 계획


ㅇ 사전 홍보 기간


     09. 4. 1 ~ 4. 30(1개월)


ㅇ 계도 및 단속


    09. 5. 1 ~ 12. 31(8개월)


ㅇ 단속내용


     안전띠 미착용(대형버스 음주가무 행위 포함)


    안전띠 미착용 - 도교법 제50조 제1항(범칙금 3만원)


   안전띠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동조(과태료3만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도교법 제49조 제1항(법칙금(승합차기준) 10만원, 벌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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