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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어린이 성폭행 관련]지급 처리 요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18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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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무안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건과 관련 “네 살된 아이의 증언도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며 대법원에서(2004.12.2 광주일보 사회면) 피의자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 광주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된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시 고통받았던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차원에서 재차 거론하는(피해자 아빠의 요청이 있었음)것을 삼가 주시고,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 상에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누리꾼들의 협조바랍니다.

아울러 성폭력 등 사건 조사시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여경이 참여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경찰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여건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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