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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 [re]저는 오늘 절도범이 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25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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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이 신고를 받고 하당우리은행 현장에 갔을 때, 신고자(피해자)는 저희들에게 우리은행의 “다른 창구쪽에서 잠깐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양산을 가지고 갔다”고 하였고 또 우리은행 관계자에게 “피해품을 찾아야 하니 CCTV를 보여달라”고 말하였으나 은행측에서는 “경찰 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양산이 없어져 화가 난 상태였고 “비싼 양산이다”라고 하면서 또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꼭 찾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업무 처리를 위해 우리은행의 관계자에게 CCTV 화면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신고자가 잠시 은행 일을 보는 동안 인출기 옆에 놓아 둔 양산을 민원인께서 가방에 넣은 장면등을 확인 후 은행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민원인께서는 “그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나는 다른 사람이 버린 줄 알고 가져왔다”고 말을 하고 “양산을 놓고 간 아주머니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직접 자신의 집으로 와서 찾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는 더욱 화가 나서 처벌을 하려고 하기에 진정을 시키고 민원인에게 한번 더 전화를 하여 양산을 가지고 올 것을 재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누군가 버렸기 때문에 가져가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져 가셨겠지만 당사자인 신고자 입장에서는 인출기 옆에 양산을 잠시 놓아 뒀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훔쳐 간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가 사건접수를 원하시면 절도죄로 사건을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민원인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령 양산주인이 양산을 모르고 놓고 갔더라도 양산의 점유는 은행의 지점장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그냥 가져가시면 안되고 은행 관계자에게 주운 물건을 맡겨 주인에게 돌려 줄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 절도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산을 가져 오시고 은행 앞 길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가운데 민원인이 절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와 큰소리를 내며 말을 하기에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만약 신고자와 말다툼을 하게되어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게 된다면 사건을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 될 우려가 있어 사과를 하시고 조용히 가시라고 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의견 감사드리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281-1613)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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