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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4-03-16 조회수 589
첨부파일  
1차 답변
나주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먼저 귀하의 교통안전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나주시 삼도동 소재 나주 대교 구간에 대한
속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1호선 나주시 보산동 맛재구간에서 나주대교를 경유
하여 금천면 오강리 소재 동화산업앞 까지 약4.5Km구간은 속도
제한 60km입니다.
-그리고 금천면 미곡촌 앞(상행선)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는 속도억제및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지주식 예고
표지판 2개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별도로 운전자들에게
속도제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나주대교 구간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5개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아울러 저희 경찰에서는 지주식 단속예고판 상단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추가 설치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061) 332-6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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