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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의 건
작성자 윤시원 등록일 2004-03-10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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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경찰로 활동중인 윤시원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 문의 드립니다.

3월 4일 06시 42분경 동신대앞 사고 발생하였는데, 내용은 나주에서 광주방향 2차선차로에서 본인 진행하던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가해자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충돌사고 피해자입니다. 당시 가해자는 100% 과실을 인정하여 가해자측 보험사(교보생명)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3월 10일 현재 피해자(본인)의 차량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 수리중이며, 피해자인 본인은 2주 진단을 받고 인근병원 입원치료중입니다. 만 8일이 되는 3월 11일 조기 퇴원을 할 예정이며, 보험사의 합의서 작성은 9일에 마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문제해결의 막바지가 된 이때를 즈음하여 위 내용설명 가운데 궁금한점이 있어 두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1. 합의서 작성일은 9일인데 서면상에 합의일을 11일로 기록한점에 아무런 문제나 불이익은 없는지와
2.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두어도 가해자나 피해자인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별도로 필요없는지의 여부

이상입니다.

11일이 입원 마지막날인데 빠른 후속조치후 직장으로의 복귀가 순탄할 수 있도록 바른 조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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