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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신호등과 의경
작성자 진정장 등록일 2004-03-04 조회수 703
첨부파일  
2004.03.03일 저는 해남에서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기위하여 해남에서 출발하여 영산포삼거리(공식명칭은 잘모르겠으나 00동삼거리로 표기되었음)에서 횡단보도(영산포터미널앞)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 시 외국어고 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의경으로 부터 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읍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은 직좌신호 와 좌회전 신호로 구성되어있는데 의경 의 설명에 의하면 광주방향은 좌회전 신호에 진행하여야하고 금천방향은 직좌 신호에 진행하여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금천방향은 직좌 신호에 진입하라는 사전예고 간판이라던가 안내을 하여야하지않을까요
또한 초행자인 경우 금천방향은 우회전 길이니까 당연히 횡단보도 정지신호 후 직좌 또는 좌회전신호 시 우회전하여 외고방향으로 진행하여야하는걸로 생각하는데 귀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

더불어 2차선에 항상 불법주차된차량이 존재하여 일차선에서 뒷차에 떠밀려 진행하여야 하는데 주차위반 단속은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은 제거하지않고 초행자만을 함정단속하기위하여 1명의 의경은 영산포 삼거리 또 1명은 금천방향에 배치하여 서로 무전으로 연락하여 단속하는것이 교통사고 예방을위한 경찰의 임무인지?

단속의경(이종헌으로기억됨)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단속은 신호위반에 대해서만 지시를 받았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지시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요구하였지만 단속하지않은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경찰서장님의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좌회전 신호시 금천방향으로 우회전(의경 의 말에 의하면 직진)할 경우 다른 차량이 본인의 진행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한지?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의 스티커발부를 철회할 의사는어떠하신지 회시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처리 담당자님의 건강과 승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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