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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보상법 제정, 유족보상 현실화 길 열려(혁신기획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07 조회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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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보상법 제정, 유족보상 현실화 길 열려


직무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이제 마음놓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경찰은 2004년 범인과 싸우다가 3명, 교통단속을 하다가 3명, 고속도로 사고처리 등 위해를 방지하다 2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많은 경찰관들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실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고작해야 5∼6천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12월 7일 수원에서 음주차량에 1km 이상을 끌려가 현장에서 사망한 고 김태경 경사의 경우 5천5백만원, 2월 7일 강원도 홍천에서 교통사고처리 중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윤주열 경장은 고작 6천9백만원일 뿐이며 연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을 뒤로 하면서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순직경찰관 유족보상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노력해 온 결과 경찰관 등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와 교통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유족보상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순직보상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순직경찰관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현행 보수월액의 35/100에서 65/100로 인상되고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20년 미만의 경우도 보수월액의 55/100을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근무한지 15년이 된 경장이 순직할 경우 유족연금이 현재는 전혀 지급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월 100만원 지급된다.

또한 유족보상금은 경찰관의 대테러작전, 범인체포, 경비 경호 등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60배인 약 1억 2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로써 부족하나마 유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 여력이 생기게 되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번 순직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전 경찰관은 경찰의 노고와 근무여건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깊이 새겨 민생치안에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순직보상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불의의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04년 8월 경찰관 피살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열악한 순직 공상의 보상 문제가 부각된 이후 손해전보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월 4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 공상경찰관의 치료 요양비 전액을 보전하게 되었고 6월 23일 국가배상법을 개정 경찰관도 일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순직 공상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약 2억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11월 8일 관용자동차특별약관을 개정 경찰관이 순찰차 등 관용차에 탑승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올 4월부터는 종합 보험이 가능(최고 5억원 보상)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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