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사기 및 절도 피의자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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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4-04-14 | 조회수 | 928 | |
첨부파일 | 참수리.jpg | |||||
□ 순천경찰서 (서장 우형호)는, ○ 2013. 12월경부터 2014. 2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패드 및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 5여명으로부터 150만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김00(24세,남) 1명을 구속하였다. ○ 피의자는 인터넷 중고마켓의 특징 중 하나인 비대면 거래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 송장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 피의자는 더치트(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 올라 온 자신의 범행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특히 범행 후 전국을 배회 하며 도피 도중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 하여 절도 행위를 한 여죄 사실도 확인됐다. ○ 순천경찰서에서는 중고 거래 전 더치트 등에 판매자의 정보를 꼭 확인하거나 구매 대금을 전부 송금하지 말고 나눠서 송금 하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시에는 필히 안전결제(에스크로 : 공인된 결제대행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 거래물품을 배송 받아 확인 후, 결제대행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해주는 방식)하도록 사이버 범죄 예방 홍보 등으로 선량한 인터넷 문화 구축과 인터넷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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