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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실종신고 후 12억대 보험금 편취 미수 부부 등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10-06 조회수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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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실종신고 후 12억대 보험금 편취 미수 부부 등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은,

  ○ ’10. 10. 3. 남편이 중국에서 실종한 것으로 위장 실종신고 후 사망확정판결을 받아 4개의 보험사로 부  터 보험금 12억7천만원을 편취하려한 K씨(55세, 남)와 그의 처 P씨(49세, 여)를 검거하고, 이에 가담한 K씨의 친구 G씨(53세, 남)을 검거하여 K씨에 대해 10. 4.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경찰수사 결과, K씨 등은 ’04. 4월경 당시 중국에서 도자기 도소매사업의 부진으로 빚에 시달리던 중 “실종신고 후 5년간 그 행방을 찾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사망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K씨의 명의로 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5개 유사 보험상품에 동시 가입(월납입액 107만원)한 뒤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 후,

     ‘04. 11. 13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와 산동성 연대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서 K씨가 실족하여 실종(사망추정)되었다며 조선족 브로커 김용철(47세 가량, 남)을 통해 중국공안에 위장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해 12월 부인 P씨와 친구 G씨가 중국에 입국하여 요녕성 공안청으로부터 실종공문을 통보받고, 이듬해 5월 재차 입국하여 중국 심양에 있는 영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서(실종사실)을 최종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10. 7. 29자 목포지원으로부터 사망 확정판결을 받았다.

  ○ ’05. 5월 위장 실종신고 후 곧바로 K씨는 공해상에서 한국의 활어선 배를 통해 밀입국 한 뒤, 검거직전까지인 지난 5년간 줄곧 친구 G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부산지역 사찰·찜질방·PC방 등을 전전하였고,

     보험사 조사나 경찰추적을 피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부인 P씨와도 공중전화로만 통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 왔으며,  이런 와중에도 ’07. 5.월경에는 전남지방경찰청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찾아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 금융감독원은 수개 보험사에 다액의 유사 보험상품에 가입된 점과 가입 후 6개월 뒤 곧바로 실종신고 된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사망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두 달여간의 탐문수사 후 K씨의 생존을 확인하고, K와 G씨 가족 등에 대한 통신·연고선 추적으로 ‘10. 10. 3. 14:00경 부산 동래구 PC방에서 은신 중이던 K씨를 검거하였고, 계획적으로 이번 범행에 적극 가담한 부인P씨와 친구G씨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담당 : 경감 박종호(062-607-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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