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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작성자 고흥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6-02-16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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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서장 우형호 는 국도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0킬로미터가량 차로를 변경하며 쫓아가 상대 운전자에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 a씨 36세, 남 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설명절 마지막날인 2월 10일 오후 2시경 고흥군 동강 한천 교차로 부근에서 피의차량 sm7 이 급차선 변경하자 사고 위험을 느낀 피해차량 k7 운전자 b씨 22세, 남 가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수회 차로를 변경하며 위협하면서 남해고속도로 남순천 ic 하이패스 차로 앞까지 약 30km 쫓아가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전과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16년 2월부터 강력․지능팀 5년 이상 근무자를 추가로 2명을 배치해 현판식을 갖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기존 수사부서에서 처리했던 범죄들을 교통조사관이 처리함으로써 교통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교통범죄수사팀 운영 중 보복운전 검거 1호로 꼽히고 있다.
교통조사계장은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며 전담 수사팀을 통해 엄정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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