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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래방 여종업원을 허락 없이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조직폭력배 2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9-03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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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래방 여종업원을 허락 없이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조직폭력배 2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였던 노래방 여종업원을 허락 없이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파 조직폭력배 임모씨(24세, 무직), 같은 탁모씨(24세, 무직)등 2명을 검거 하였습니다.

피의자 등은 ○○○파 폭력조직 행동대원들로, ’10. 6. 18. 0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모 나이트클럽 맞은 편 공터에서 피해자 김모씨(24세, 남)가 전에 운영하였던 노래방의 여종업원을 허락 없이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폭행하여 치료 약6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임모씨는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행동에 앙심을 품고 폭행하였으며, 같은 탁모씨는 위와 같은 현장을 목격하고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가세하여 폭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전남 경찰은 민생침해 조직폭력배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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