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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피의자 가족을 속여 로비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폭행한 조직폭력배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8-26 조회수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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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피의자 가족을 속여 로비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폭행한 조직폭력배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 광역수사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여동생을 상대로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하여 불구속해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1,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미지급 사례비 1,200만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목포 수노아파 조직폭력배 김모씨(31세, 무직)를 검거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목포 수노아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여자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김모씨(27세, 여)로부터 그녀의 오빠인 김모씨(28세)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말을 듣고 담당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하여 불구속해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800만원 과 접대비 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09. 10월 말경 피해자 김모씨(28세)에게 미지급 사례비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로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가족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로비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의 로비 때문인 것처럼 말하면서 미지급 사례비 1,200만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전남 경찰은 민생침해 조직폭력배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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