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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역신문 기자 입건 돼"
작성자 목포경찰서 등록일 2011-03-03 조회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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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역신문 기자 입건 돼"

- 취업미끼 4,000만원 편취, 허위기사 작성해 명예훼손한 기자 2명 입건 -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취업을 미끼로 4,000만원을 편취한 지역신문 A기자와 타 신문사 및 기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B기자를 각각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였다.


 


  A기자는 2010년 11월 초순경 중장비업을 운영하는 강 모씨(56세, 남)에게 접근하여 강씨의 아들을 목포수협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강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B기자는 자신과 감정싸움 중이던 타 신문사 기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중순경 B기자 소속 주간지에 “모 기자가 목포 원도심 상가 활성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목포시청은 특정 신문사에 이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 라는 허위사실의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담당 :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사 박종학(061-27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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