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07. 1. 1 부터(∼ 3. 31 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2. 28 까지 2개월간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행위 1,607건을 단속, 2,308명을 검거하고 그 중 65명을 구속하였다.
ㅁ 중점단속 대상은 - 광역시·도지사에게 등록치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 - 연 66%(제한 이자율)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 징수행위 -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행위 -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적인 대부행위 등이며,
ㅁ 2개월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 무등록 대부업자 669명, 고리사채(이자율제한 위반) 645명, - 카드깡 등 편법 대부행위자 479명, 불법 채권추심 행위자 217명 등을 검거하였으며, - 2개월간의 집중단속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대부업으로 부터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 관련 인터넷 사이트·카페·게시판 등 사이버 모니터링을 실시, - 스팸 형태의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을 분석하여 수사하는 한편 - 가용경력을 총 집중하여 불법대부업을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 '06. 11. 15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계침해형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 특별단속 기간중 관련 첩보를 제공하여 불법대부업자 단속에 공로가 있는 국민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