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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re]형사님들 꼭봐주세요 급한내용입니다..
작성자 박상현 등록일 2008-06-13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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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목포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장 경위 박상현 입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글을 보면 어머님께서 동네분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는데 관할파출소에서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어머님을 구타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싶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관할파출소가 어디인줄을 몰라서 확인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파출소에 폭행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조서를 받고 피의자(가해자)조서를 받은 다음에 사건 기록을 경찰서 형사과로 보고하게 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피의자를 경찰서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글에 그러한 설명이 없어서 파출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파출소에서 사건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고 당일 조사를 받으실려면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으실수 있고 몸이 아파서 방문하실수 없으면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병원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병원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실때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피의자를 나오게 하여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여 사안이 중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와 판사가 기록을 보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틀리면 말씀하신 동네 분들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받아 진위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글은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셨으니까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진술을 받아 사건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할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형사지원팀(061-270-0371)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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