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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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12 | 조회수 | 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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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건설현장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을 통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금품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관계자는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 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경찰 경찰 불법행위근절 국민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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