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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 투입 유실물 우체국에서 직접 반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05 조회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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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 투입 유실물 우체국에서 직접 반환
- 경찰청,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에 합의 -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에 투입되는 유실물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우체국에서 직접 유실자에게 송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은 우체통에 투입되는 유실물 가운데 주민등록증과 공무원증을 제외한 모든 물건은 우체국에서 경찰서로 보내진 뒤 다시 우체국을 거쳐 주인에게 송부되는데 앞으로는 유실자의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물건은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우체국이 곧바로 유실자에게 보내게 된다.

우체통 투입 유실물 처리절차가 개선되면 반환기간이 약 1∼2주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지갑 등을 잃어버린 사람이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재발급 받기 전에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여 유실자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유실물 약 50여만 건 가운데 우체통 투입 유실물은 약 96퍼센트를 차지했다.

담 당 :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경정 전병용(02-3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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