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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보호장구 착용 관련 집중 홍보 계도하기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05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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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보호장구 착용 관련 집중 홍보 계도하기로

경찰청에서는 6월 1일 유아(6세 미만)가 승용자동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 유아보호장구 착용을 기존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으나 유아보호장구의 보급률이나 준수율이 저조하여 규제 순응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착될 때까지 홍보 계도에 주력하기로 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동법 제160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ㅇ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의 운전자 및 앞좌석 승차자만 좌석안전띠(유아는 유아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만 규정(제50조제1항)

ㅇ 뒷좌석 유아의 보호장구 착용은 처벌없이 권고조항이었음




이에 따라 일선 경찰관서에 홍보 지도 위주로 근무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유아가 다수 승차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유아보호장구 착용의 예외사유를 마련하여 전파했다.


〈유아보호장구 착용의 예외사유〉
ㅇ 자동차 구조상 유아보호용장구 고정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ㅇ 부상이나 장해 또는 현저히 비만한 경우, 기타 신체특성상 유아보호용장구 사용이 부적절 할 때
ㅇ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수유 등의 행위를 할 때
ㅇ 응급의 구호를 위해 의료기관 , 관공서 등에 긴급하게 유아를 운송할 경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운송을 위해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ㅇ 유아보호장구를 장착 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등


우선 유아보호장구 보급률 및 착용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보호장구 착용 필요성 홍보 및 국민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 안전한 유아보호용 장구 보급 및 착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전개하기로 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유아보호장구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임.



〈삼성교통문화연구소 2005년〉
※ 교통선진국의 뒷 좌석의 유아보호장구 착용률이 90퍼센트 이상임.
- 독일 96퍼센트 미국 94퍼센트 스웨덴 93퍼센트 (한국 12.1퍼센트)
※ 유아보호장구 미착용시 머리부분 상해지수는 3배

담 당 : 교통관리관실 교통안전담당관실 경감 김영록(02-31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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