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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과 관련된 7월1부터 시행되는 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6-20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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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당초 범칙금액의 50%를 더한 금액(범칙금등)을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현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불출석심판신청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6월30일이내에 즉결불출석심판을 청구하여
본제도 시행에 따라 별도로 불출신청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혼란을 격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된 "범칙금등고지서"(50% 더한금액 통지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월 부터 은행권 주5일근무제가 도입될 예정에 있으나 통고처분시 납부종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월요일로 기재하지 말고 그대로 토요일로 기재하되 은행에서 월요일에 납부를 받더라도
가산금을 받지 않음을 알려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토요일 은행권 휴무로 납부하지 못한 사항은 감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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