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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대표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3-24 조회수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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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대표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 3. 20일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10~20%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H주유소 대표 A씨(45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 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10. 3. 17. 16: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H주유소 뒤 편 위험물저장소 옥내 저장탱크에 산성백토를 이용하여 등유에 혼합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주유기가 설치된 지하 저장탱크 3곳의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시중에 판매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주유소의 뒤편에 설치된 옥내 탱크에 등유를 가득 채운 다음 등유와 산성백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착색제를 제거하여 제조하였고, 단속에 대비하여 산성백토는 주거지 작은방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위 주유소를 2009. 7. 23일부터 경영한 것으로 보아 시중에 판매한 유사석유가 수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보고 피의자와 거래한 같은 군 S주유소등 4개소, 석유제품 도,소매업체를 상대로 유통시킨 유사석유의 규모 및 부당 이득 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피의자로부터 유사석유를 매입한 주유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에서는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석유 제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적용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44조제3호, 제29조(5년이하,2억이하벌금)

압 수 품: 산성백토 150키로․유사석유 4,600리터(등유1ℓ:1,050원,경유1ℓ:1,488원)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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