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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re]친구의고민좀 해결해주세요...^
작성자 나승 등록일 2009-04-27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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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사 나 승입니다.
먼저 저희경찰서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건은 폭행사건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냐 라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사건이 접수되어 피해자와 피의자 등으로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벌금 등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고 자주 질문중 하나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합의는 민사사항으로 폭행사건인 형사사건과는 전혀 별게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형사사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살인, 상해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형이나 처벌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
될뿐입니다.
그리고 형의 결정이나 벌금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사건 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061-270-0275)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가정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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