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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re]가정폭력 고소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나승 등록일 2009-04-20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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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사 나 승입니다.
먼저 저희경찰서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건은 목포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1팀 박창도 형사가 담당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에 해당되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본인이 제출하거나 합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당하였다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입건은 되나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처분을 받습니다. 이 법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벌금등)보다는 선도 위주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에 나와서 담당형사에게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061-270-0275)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가정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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