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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4-10-29 조회수 390
첨부파일  
나주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을 담당 처리하는 나주경찰서 교통지도계 순경 한경현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보고 저희 나주경찰은 관내 관련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지도및 홍보를 강력히 실시하였고 대형화물차량의 적재물
안전조치 미홉에 대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11월 한달 동안
화물차량의 적재조치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번호판 식별 곤란 차량도 병행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청 앞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폐쇄회로(CCTV)는 교통흐름에 대한 파악및
통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정확한 번호판 식별이 필요한 귀하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피해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진술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것이며, 차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관련 궁금 사항이나 민원사안이 있으시면 나주경찰서 교통지도계
전화[(061)-332-63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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