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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4-10-20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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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을 담당 처리하는 나주경찰서 민원실 순경 박진영입니다.

귀하께서는 지갑을 분실하셨다는데 지갑의 분실신고를 하셨는지는 궁금하군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어디든지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실때 주민등록증, 사진 2장, 영수필증료 6,000원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분실하셨다면 주소지 동,면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2.전남운전 면허시험장으로 직접가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확인서),
사진 1장, 영수필증료 5,000원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그날 바로 발급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면허증이 제작되어 도착하는데까지 15 - 20 일이 소요되어 임시운전면허증을 만들
어야 하므로 운전면허 시험장보다 사진 1장, 1,000 원이 더 필요합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는지요?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주경찰서 민원실에 전화[(061)-332-6348]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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