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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만 나주경찰서장님 꼭 읽어주십시오!
작성자 강영순 등록일 2004-08-12 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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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만 나주경찰서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천태만상 사건 사고 처리에 심사숙고하실 서장님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난 7월7일에 나주에서 일어난 사고의 당사자인 강부영 씨의 3녀 강영순입니다. 그날 사고에서 유일하게 다친 저의 아버지의 고통이야 서장님께 극구 말씀드릴 만한 이유 없지만, 아버지께서 극구 주장하시는 몇 가지 의견과 저희 가족들의 억울한 사정과 처지를 말씀드리고 선처를 탄원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포에서 광주 방면 나주 천주교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중 견인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실신해 나주중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전남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 사고 개요
37년 생(만 66세)으로 전남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고정 1구 79번지에 거처하시는 저희 아버지 강부영(姜富英) 씨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7월7일 오후 2시30분경 이가 아려 치료를 받기 위해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치과로 향하던 중 나주시 일명 천주교사거리에서 정차해 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파란불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할 때는 오른편 도로(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방향)정지선에 아무런 차도 없었는데 중간쯤 건너가자 갑자기 나타난 견인차가 속도를 줄이면서도 자꾸만 밀고 들어오자 겁이 난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좌측 편으로 피하며 ‘어, 저 놈이 밀고 오네, 에구, 난 이제 죽었구나!’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후 견인차와 충돌한 아버지는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 일어난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상은 아버지의 증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저희 사건 담당자인 나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이평원 순경은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0대 100 아니면 100대 0인 극단적인 판결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사고 후 일어난 제반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에게만 사고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농협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아버지는 수많은 상장과 공로패가 보여주듯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고 원칙을 지키셨기에, 억울하다며 언성을 높이시는 아버지의 말씀 한사코 믿고 싶었습니다.

♦ 증인들
그 시간 사고 현장에서 검은색 코란도 운행하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본 사고를 목격을 했다는 두 여자 분은 목포에서 광주 방향 직진․좌회전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후 이십여일이 흐른 지난 28일 갑자기 코란도 뒤쪽에서 사고를 목격했다는 증인이 나타나 견인차 운전수 측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기술한 아버지의 증언을 뒷받침 해줄 증인을 찾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증인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기 위해 사고 지점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목격자가 나타나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던 중, 그날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그 후 순찰차와 구급차가 올 때까지 철물점 앞에서 사고 처리를 지켜보고 있던 김대성 군은 사명감에 불타 고맙게도 저희에게 전화연락을 해주었고 저희 아버지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게 한 구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내세운 증인들이 증인이 아닐지로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확신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김대성과 이승우(現 나주 중앙초등학교 6년 재학)의 증언 요약
학교를 마치고 승우 집에서 놀던 두 아이는 경현저수지 부근에서 호반별장을 운영하는 대성이네 집으로 가려다가 PC방에서 놀려고 되돌아오던 중―그러니까 육교를 20여m 앞둔 시점에서― 대성이는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 이미 사고 현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똑똑히 본 장면은 견인차가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로 쑥쑥 밀고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당 쪽에서 도로로 진입해 있던 오토바이가 견인차를 피해 가는데 뻥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고, 이때 두 아이는 어떤 급브레이크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소리를 들은 승우는 사고현장을 봤고 PC방을 가려던 두 아이는 사고를 구경하기 위해 PC방이 있는 육교 쪽으로 건너가 나주철물 앞 인도 사고현장 바로 전면에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하기까지 두 아이는 견인차 운전수가 어디론가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있었고 불안하게 왔다갔다하는 것만 봤을 뿐. 그쪽 측 증인이라고 내세우는 검은색 코란도나 두 여자 분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하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은 PC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확보한 증언은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증언이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다소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을 증언했다고 볼 수도 있고 두 아이(대성과 승우)가 만12세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두 아이는 한결같이 자신들의 증언을 확신하고 있고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노인과 어린이의 증언은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나타난 증인들은 사건 발생 후 20여일이 지난 상태에 나타났고 그날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옷이나 상황 같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확답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일은 저희 쪽 사람들의 대성이를 만나 사건의 정황을 다시 알아보고 이 순경 조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로 그 다음날이기도 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일이니 사실 의심이 많이 갑니다.


◆ 사고의 정황
편의상 신호체계를 아래와 같이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신호―나주 성당 쪽에서 나주 시내로 들어가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로 10초 정도 소요됨.
2번 신호―나주 철물점 쪽에서 성당 쪽으로 향하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로 20초 정도 소요됨.
3번 좌회전 신호―나주 성당 사거리 목포에서 광주방면으로 직진과 함께 켜지는 좌회전 신호로 7초 정도 소요된 후 꺼짐.
4번 신호―목포에서 광주 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성당 쪽으로 들어가고 난 후 받는 광주에서 목포방면 직진 신호.

저희들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 사고 예상1―교차로 1번 신호를 받고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출발했을 경우.
이 경우 충돌이 일어났다면 견인차가 속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이 경우 모든 과실의 책임은 견인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됐다면 사고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고 예상2―오토바이가 교차로 1번 신호를 늦게 보고 출발했을 경우.
이 경우 충돌이 일어난다면 건너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을 해야지 견인차와 충돌하기는 힘듦. 결국 견인차와 충돌했다면 오토바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번 신호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즉 견인차의 시점에서 우측도로에 차가 없어서 성급하게 출발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예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정지선을 무시하는 견인차 운전수의 운전습관이 그렇다면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견인차 운전수들의 난폭 운전은 대다수의 운전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사고 예상3―1번과 2번 신호가 다 끝났지만 오토바이가 광주 목포간 도로 양쪽 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보고 무리하게 출발을 했을 경우.
이 경우 충돌의 책임은 모두 오토바이에 있겠고 당연히 모든 과실에 대해 법적 의료적 경제적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무모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고 대단히 비현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인차 운전수들과 증인들, 담당 경찰관까지 확신하고 있는 정황이지만, 그분들의 말씀이나 증언이 맞다면 목포에서 광주방면 두 개 차로 모두에서 차가 급하게 오가고 있었다는 게 되는데 오토바이를 진입시킨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토바이 쪽에서 보는 10여 초 정도의 짧은 1번 신호가 꺼지고 2번 신호가 진행되는 20여 초 동안, 그러니까 도합 30여 초 동안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게 되는데 잠깐 한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출발을 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의문점들
이 사건 담당자 이평원 순경은 목포에서 광주방면 천주교 사거리 전 교차로인 교동삼거리 CCTV에 찍힌 그 시간께의 사진에는 견인차와 증인들의 차량 모두 보이지 않아 사건 발생 5분 후에 통과한 견인차를 찍은 사진을 조서 맨 마지막 장에 첨부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교동교차로를 통과해야 성당교차로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증인들이 현장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평원 순경이 조서에 첨부한 교동삼거리에서 CCTV 사진에 찍힌 견인차의 통과 시간은 14:38:27입니다. 이 CCTV에 찍힌 시간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표준 시간과 거의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출소에서 사건을 접수받은 시간은 14:33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112에 접수된 시각은 14:36:43라고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 본다면 파출소에서 사건이 접수된 시간이 14:33분으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112에 접수된 시각이 14:36:43초로 두 번째입니다. 교동교차로를 통과해야만 천주교 사거리로 진입할 수 있는데도 견인차가 교동교차로를 통과한 시각이 14:38:27라니…. 이건 수사의 기초적인 단계에서조차도 무신경으로 일관한 담당 경찰관의 무지와 무성의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지나간 견인차를 조서에 끼워 넣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견인차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을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 현장에서 사고 난 차를 견인해 와서는 공업사에 옮기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찰의 무선주파수를 도청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사고 시각 전에 어딘가에서 사고가 나서 급하게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담당 경찰관은 목격자라는 이들의 진술에 모든 것을 확신하고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특수성을 감안, 초동수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의 피해․가해자를 서둘러 결정 내리고서는 저희들이 의문을 품고 있고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저런 증언들을 묵살하고 저희들의 노력을 한심한 억지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증인들을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증인들이 거부한다면 견인차 운전수라도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사고 운전수는 자신의 차 옆에서 성당 쪽으로 진입하려는 검은색 코란도 운전수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3번 좌회전 신호는 불과 4~5초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급하게 출발을 했을 것이고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가 견인차를 만나기 전 코란도와 충돌을 했어야 이치에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또한 검은색 코란도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증인 김대성 군과 이승우 군도 검은색 코란도며, 그 차에 탑승하고 있던 두 여자 분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문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결국 견인차 운전수가 사고 직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증언을 부탁했다는 코란도 운전수며 기타 증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신출귀몰하기 그지없기에 저희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나 위증 혐의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만을 했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견인차 운전수 서순철 씨는 평소에 세 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성이와 승우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딘가로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날 이 세 개 전화의 통화 내역과 녹취록도 당연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증인에 대한 진실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저희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음주측정에 대한 부분도 명쾌한 답을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데, 왜 그날 서순철 씨의 음주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명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고 시간이 점심식사를 막 끝낸 시간이고 브레이크에 대한 반응이 늦었다면 한번쯤은 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에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왜 측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평원 순경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

1. 이 순경은 7월7일 2시30분경 교동삼거리 CCTV에 촬영된 견인차가 있다는 것을 극구 주장하다가 시간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자 한발 물러나 번복한 배경과 경찰의 실수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2. 비슷한 시간에 통과한 검은색 코란도와 미니버스가 증인으로 나섰는데 왜 촬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
3. 7월7일 2시 이후 견인차 운전수 서순철 씨의 모든 핸드폰에 대한 통화내역과 통화내용 조사를 요청한다,
4. 7월7일 2시께 광주 방향 쪽으로 사고 접수가 있었는지와 경찰 무선 내역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담당 경찰관은 증인들의 일방적인 증언을 과신해 신호위반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짓고, 피해자 측에서 제기하는 견인차가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슬슬 밀고 나오는 것을 피하다가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견인차에 친 사실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
6. 사고 현장에서 서순철 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유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한다.

솔직히 말해 그 운전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자신이 운행하는 차로 인해 사고가 났고 노인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으며 저렇게 한쪽 발이 바스라지고 머리가 깨졌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도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하는 걸 보면 울분이 솟구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분은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뒤집어씌우기에 급급한 건 아닐까요? 그분은 무수한 교통사고를 처리한, 그래서 사고 처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가인 견인차 운전수이기도 합니다.


♦ 저희의 판단.
모든 정황을 짐작해보아, 저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간 늦게 출발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출발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고예상 2번에서 거론했듯이 견인차 운전수가 2번 신호를 받는 차가 없다는 것만을 보고 잠시 후 자신의 신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차츰차츰 차를 밀고 나오다가 급하게 출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불행하게도 늦게 출발한 아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것이고, 아버지와 대성이의 일치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견인차 운전수는 신호 위반과 함께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예상 3번째 경우 아버지가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만한 나이가 훨씬 지났기에 가능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 길을 수십 년간 다녔던 아버지지만 과속으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 만큼 그렇게 용감하지도 바보스럽지도 생에 대한 미련이 없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사고지점은 교차로 내(內) 아버지가 가시는 차선을 훨씬 넘어 견인차 진행방향 수 미터 앞입니다. 결국 사고예상 3번이 맞다면 아버지를 발견하고 급하게 정차했을 바퀴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 속도로 진행해 오다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버지를 치고 한참 지나서야 견인차는 멈춰 섰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도 바퀴자국은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급정거를 한 바퀴자국(일명 skid mark)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 그 후 상황들
사람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나 습관이 다르듯이 생각하는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경치를 바라보더라도 초점을 두는 시선이 다르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하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해서 저희의 생각도 지나치게 저희 편의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모순에 빠져있거나 헤어나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과 담당 경찰관이 조사하고 내린 결론과는 많은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형사님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공정한 입장에서 서서 사건을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저희를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때로는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 때로는 윽박지르고 사고 운전자의 편에 서서 견인차의 수리비까지 운운하며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아버지는 어찌됐건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습니다.
이평원 순경은 저희들이 전화로 또는 경찰서를 찾아가 입장을 얘기하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소로 일관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이며 표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말로 하지 말고 문서를 통해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의견을 모아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런 문서를 통해 의뢰 드렸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커녕 일주일이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수사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젠 저희들의 전화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를 마쳤으면 빨리 검찰에 조서를 넘겨서 상급기관에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도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하고 울분이 치솟아 미칠 지경입니다.

이러던 차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경찰관으로 교통사고를 전담하시다가 퇴직한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대개가 노란신호등이라는 공교로운 시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대개 50대 50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게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기에 법적으로는 100대 0 아니면 0대 100으로 모든 책임을 한쪽으로 몰아가게 돼 있다던 이평원 순경이 이제껏 저희에게 강조하던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셈입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던 아버지 친구분께서 마침내 이평원 순경을 만나 그날 촬영한 CCTV 자료를 보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결국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망각한 오만과 무능을 지적하면서 모든 증인들을 대동해서 현장검증이라도 하자고 이 순경에게 얘기를 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어떤 관점에서 보든 누가 뭐래도 일단 정지선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하고 어이없는 법을 적용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자 뜬금없는 증인들을 내세워 저희 아버지의 100% 완벽한 과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서장님!
어떤 상황에서든 사건이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늘어놓지 않고 잘못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감추려기보다 한없이 아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만에 빠지지 않고 타인에게서도 존재의 고귀함을 읽어낼 수 있다면 정의가 바로 서고 참다운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사건에 관계된 모든 정황이 명료하고 관계자들의 증언이 확실한데도 저희들이 수긍을 아니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무작정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강요한다면 저희들은 미약한 힘이나마나 여러 기관에 탄원을 드리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저희들의 권리이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자식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황이 저희의 책임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져있는 저희의 입장이나 사정이 분명 이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쓰고 있는 누명 한 꺼풀이라도 벗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실에 누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물 지켜보기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견인차 운전수와 일선 경찰관의 무심하고도 독살스러운 처사는 두고두고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불편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댁내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 드리며 심심한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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