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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란?
작성자 정문찬 등록일 2004-08-09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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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란?(NGO)

국제비정부기구 [國際非政府機構,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연합(UN)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

설립연도 1946년
목적 국제연합에 여론 반영
주요활동 환경·인권·빈곤추방·부패방지 관련 활동을 전세계적으로 전개,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엔지오(NGO) 또는 비정부기구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국제기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연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된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활동으로 각 나라가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총회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국제연합신탁통치이사회 등을 통해 세계 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 차원의 활동으로 세계 여러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결속한 비정부기구가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UN을 보조한다.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된 당시부터 42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참신한 기획과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해마다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을 의뢰받아 자문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UN 사무국장 주최로 UN 임원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제연합총회 안건과 비정부기구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건의사항을 제안한다.

국제적으로 대중의 연대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권·환경·빈곤추방·부패방지 등의 문제에서 임무를 다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1년 현재 세계 1600여 민간단체가 가입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시민 단체의 종류와 활동

시민단체란?(NGO)

비영리, 비정파, 비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시민 단체들이 갖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시민 단체라 함은 노동단체, 시민 단체, 사회 복지 단체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UN(국제연합)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NGO의 개념은 UN에서 국가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조직, 곧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한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한다.

국내 NGO 숫자는 1000여개. 6·29이후 민주화 세대와 비판적 지식인들이 합법적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운동에 가담하면서 급증했다.


즉, 영어의 원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정확한 의미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종류는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고, 종교적 색채를 조금은 가지고 있는 YMCA등의 단체도 이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는 좁은 의미로는 비당파적, 비종교적, 공익적성격과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지닌 기구이다.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에 속하는 모든 기구들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회원 자격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역사적인 유래는 본래 유엔헌장 제17조에 있는 말로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를 위한 참가가 인정되고 있다.
정부대표로 구성된 유엔에 세계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규정. 전세계의 700여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유엔 홍보국이 인정한 NGO가 200여단체 있다.

이들 NGO는 뉴욕과 제네바에 군축위원회를 두고 활동,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NGO 참가의 창구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NGO의 정의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각 나라별로 NGO가 의미하는 말맛(뉘앙스)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NGO란 용어를 쓰지 않는 곳도 있다.

, 한국은 NGO가 무엇이냐 하는 논의나 정의가 있기 전에 각 시민단체에서 스스로 'NGO'를 표방했고 이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그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으로 NGO를 말하자면 '회원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어의 혼란상황 자체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NGO
NGO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정부조직이 아닌 모든 조직들이 NGO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NGO라는 개념은 아무런 분석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요한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NGO가 시민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시민사회 내에는 다양한 사적 조직들과 결사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NGO를 '비정부기구'으로만 보면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들도 NGO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NPO(Non-Profit Organizations), 즉 '비영리조직'이라는 개념이 적절할 수 있다.

보다 엄밀히 규정한다면 NGO는 비당파적(non-partisan), 비종교적(non-religious), 공익적(for public good) 성격과 자발적(voluntary), 자율적(self-governing)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좁은 의미의 NGO는 비정부적, 비영리적, 비당파적, 공익적,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정부기구(NGO)과 비영리조직(NPO)이라는 규정들이 정부와 시장에 대비되는 소극적 규정인 반면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조직(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시민사회 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에 속하는 모든 조직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 의미를 시민운동조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보통 '시민운동단체'라고 하면 비정부기구(NGO)이며, 비정당적, 비영리적 조직을 원칙으로 하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또한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회원 자격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시민운동단체는 정부, 정당, 기업, 관제 단체, 어용 단체, 일시적 시위 군중 등과 날카롭게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NGO... CSO... NPO...

NGO :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공사, 정부기금 출자회사, 정부출자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 조직을 모두 일컫는 말로 非정부기구 또는 非정부단체입니다.

UN헌장 제17조에 있는 말로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있다.


이는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UN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UN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UN에 전세계의 700여 단체가 등록돼 있고 이와 별도로 UN 홍보국으로부 터 인정된 NGO가 200여 단체나 있습니다.


비영리부문의 또 다른 용어로 혼용되고 있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은 UN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로 이들의 활동은 세계적 연대에 힘 입어 제5의 힘으로 불리워 질 정도로 자라왔습니다.


물론 비영리부문의 규모, 내적구성, 역할과 기능 등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 상이성은 한 나라의 특수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YMCA, YWCA등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NPO :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인 NPO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의미합니다.

비영리 부분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기관, 공익재단, 학교와 비영리 의료법인, 학술 및 전문가 단체, 각종 종교기관, 노동조합과 사업자단체, 동창회와 그 외의 임의단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CSO : 잘은 모르지만, 해석을 그대로 하면...

나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정치성강한단체가.문제가 되고있다?
죽어가는 나주 사회단체의투명성 친목 목적 단체 나주시예산이 낭비하고있다
나주시의회 오 0 0 의원 질의 나주시답변 잘못인정 과연시정되고있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사라져


임의, 정액보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
내년부터 13개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정액보조금이 사라진다.
예총과 노인회, 체육회, 한국 자유총연맹, 새마을 단체 등 13개 단체에 연간 지급되는 정액보조금이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정액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매년 많은 사회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해 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액보조금 지급이 폐지됐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하나로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지방의원과 민간전문과, 그리고 교수와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서 예산편성과 사회단체 신청과 심사, 그리고 보조금을 배분한다.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나주시의 예산규모와 면적, 인구수를 반영, 최대 4억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임의보조를 신청한 사회단체 100여개와 13개 정액보조단체까지 가세해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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