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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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3-10-23 | 조회수 | 1203 | |
첨부파일 | SAM_7633.jpg | |||||
담양경찰서(서장 박지영)은, 13. 10. 21. 21:50경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소재 영업용 택시안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피의자 윤○○(51세, 남)를 신속한 긴급배치 및 현장수색으로 발생 1시간만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은 13. 10. 21. 20:12경 피의자가 광주시 북구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61세, 남)의 택시 손괴 사건으로 시비가 되면서 젊었을 때 잘 나갔다 등 말다툼을 한 후 서로 합의 하고 헤어졌으나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구입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날 21:00경 집에서 출발하는 피해자에게 담양 대덕으로 가자고 하면서 택시 뒷자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른 후 도주한 것을 신속한 긴급배치 및 현장수색으로 사고현장에서 2㎞ 정도 떨어진 도로변을 걸어가는 남자 1명을 발견하고 검문 중 얼굴 및 점퍼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하여 검거하였으며 현재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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