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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사이버범죄 관련조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5-01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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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30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법률 6681호로 공포되어 올해 7.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 중 사이버 수사요원이 알아야 할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신용카드부정사용)

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행위 없이도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법률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정부(http://www.egov.go.kr)’ 사이트에서

3. 30자 관보 8~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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