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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27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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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7조 제8항에 규정된 경비업자의 경비업외 겸업금지 조항에 대하여 2002. 4. 25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헌결정의 요지는 경비업자의 겸업금지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업금지가 경비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영세업체의 난립을 가능하게 하며,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의 의무(법 제7조) 등으로도 겸업금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겸업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위헌결정일인 2002. 4. 25 자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경찰청에서는 추후 법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의 삭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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