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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교통] [re]숨쉴수없는답답함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04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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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한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화순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로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되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혈중알콜농도가 0.12%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일으킨경우
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불응,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다.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지방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생계형 운전자 여부 심의하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접수시 유의사항으로는 이의신청 작성시 이의신청 이유란에 현제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신지 확인하시고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화순경찰서 민원실 경사 조재흠(061-372-700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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