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무연고 아동등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1. 추진기간
2008. 6. 1 ~ 8. 31(3개월간)
2. 신고대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미만 아동과 정신장애인
3. 신고의무자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자
4. 신고방법
각까운 파출소 또는 지구대 방문하여 신고 (112 전화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