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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아동등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6-09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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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아동등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1. 추진기간


    2008. 6. 1 ~ 8. 31(3개월간)


2. 신고대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미만 아동과 정신장애인


3. 신고의무자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자


4. 신고방법


   각까운 파출소 또는 지구대 방문하여 신고 (112 전화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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