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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0 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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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추진

○기간 : 2006. 2. 22~6. 1까지(100일간)
○신고대상
1. 강도, 강간. 절도 및 고질적인 4대 폭력사범
-4대 폭력 :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 폭력
2.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행위
3. 노인상대 사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건강식품 판매사범
-기타 네다바이, 사기도박 등 노인상대 각종 사기행위
4.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일반 게임장의 도박, 사행, 환전행위, 게임물 불법 개,변조
-pc방의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공
5. 갓길 통행 등 얌체 운전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행위 등 집중단속

○ 신고처
- 국번 없이 112, 433-0112(경찰서 대표전화), 433-8272(수사과)
※ 신고제보자 적극보상 :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 의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및 감사장 수여
※ 신고 제보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을 보호하여 드리오니 안심하고 신고 제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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