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제안
민원안내
주민참여스마트치안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홍보동영상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알림공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공지사항
알림공간
공지사항
상세보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0
조회수
382
첨부파일
○단속 기간 : ‘06. 2. 22 ~ 6. 1 (100일)
※ 국민생활안전확보 100일계획 관련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2차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강도 높은 단속활동 전개하고 있읍니다.
※ 1차 집중단속 : ‘05. 11. 21 ~ ’06. 1. 20 (2개월)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일반게임장의 도박,사행,환전행위, 게임물 불법 개,변조, PC방의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공, 소위 ‘카지노 바’의 무허가 카지노영업행위, 기타 사행성게임장 연계 조직 폭력배등 입니다.
○이에 따라 중점 추진사항으로 게임물 불법 제작,유통업체, 대형업소, 상품권환전업소부터 우선 단속하고, 실제업주 및 조직폭력 자금연계, 탈세여부등도 병행수사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전,수사등 전 기능 적극공조하고, 경찰서단속전담반 및 지방청광역단속반 편성,운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단속활동사항을 언론에 적극 홍보 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전행위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제보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관서 생활질서계나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 (432-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