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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청문민원골자는 이것 이오니...??
작성자 김관태 등록일 2008-09-19 조회수 765
첨부파일  
민원의 골자파악이 안되는 듯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178번 "황당 이야기란" 제목관련 재 민원입니다.
답변 잘읽었습니다.

그런대 민원의 골자가 젼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혹간 두리뭉실 답변할것 같아 번호까지 매겨가며
질의를 올렸는데... 혹시가 역시로 보입니다.
질문은 한글로 표기되어있고,
사건의 핵심보다는, 조사 진행 송치 절차등에 대한청문 질의인데.
핵심은 피하고, 전화로 조사 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대로 배껴 올려 놓은것 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문실에 청문 질의 한것 이지, 당사자(조사자)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란것쯤 백치가 아니고서야 너무 쉽게
알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동안 청문실에 대한 민원을 이런식으로 해오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떻든 ,
답변에서는 항고권이 있으니 이의신청할수 있단 말은
당조 담당조사관 선생께서
"고소 자체까지도 각하됬다"고
목소리 높인것에 비해 회상하면
쓴웃음이 나옴니다.

그렇지라도....
"약속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서 불가피 하게 송치하게 됬다"는
답변은 쎄빨간 거짓말 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또 송치 전날까지 유선상으로 조사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 했었고, 자료가 도달하면
보내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까지 했습니다.
생생하게 녹음까지 되어있고..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목포경찰서 통화내역만 조회하여 보더라도 적나라 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책상에 앉아 일방의 말만 옴기는 일이 청문행정은 아닐터 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청문행정입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과 답변이 국민들 개인에게는
심장에 대못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거면 청문실이 왜 필요 합니까?

"우리끼리 둘둘뭉처 보호하자"는 식이면,,,
뒷골목 패거리 집단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까?

다시 간단히 말씀들이자면,,
이 사건을 조사가 잘못됬으니 다시 조사하시란 민원이 아니라...
[민원핵심]은
송치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음을 들어 답을 원한다 이것입니다.
"약속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서 불가피 하게 송치하게 됬다" 이 말씀..

[또] 국가소유 임대땅을 사고팔고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
까지 첨부했으면, 응당 조사가 이루어 졌어야 함이 당연하거늘
오로지 산업공단측 무혐의 송치하는 데급급하여
이를 무시한것에 대한 답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면 조사는 원래가 그렇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기하여 ,,진실로 올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문감사관님 스스로,,,역지사지의 당사자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답변들어 보신후 ..
전후 관계,,,증거까지 조사한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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