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아파트 신축 건설사 상대, 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등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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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5-30 | 조회수 | 387 | |
첨부파일 | [보도자료]0530 전남경찰, 아파트 신축 건설사 상대 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등 검거 .hwp | |||||
□ 전남경찰청 청장 박정보 은 ◦ 전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노조전임비와 단협비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 5명을 검거하였다.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3항 공갈 : 2년↑, 20년↓ ◦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 ◦ 또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문제삼아 협박하기도 하였다. □ 한편, 전남경찰청 수사과 에서는 ◦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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