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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피의자 검거"
작성자 장성경찰서 등록일 2011-02-11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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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피의자 검거"


 




□ 장성경찰서(서장 이윤)에서는,

  ○ 2011. 2. 8. 15:00경 장성군 진원면 소재지에 있는 빈 조립식  공장 창고내에서 불법 사행성게임기인 “손오공 연대기 아케이드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고, “심의가 난 손오공게임을 하실 분은 오후 6시까지 광주 첨단지구 교통공원으로 모이세요”라는 송신자 불명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모인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 2. 8. 18:00경부터 생활안전·수사·파출소 직원 20여명을 동원하여 장성군 진원면 일대를 수색하던 중, 21:00경 용의차량으로 보이는 짙은 썬팅을 한 스타렉스(깜깜이차) 차량이 진원면 면사무소내에 주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동 차량을 주시 하던 중 광주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동소에 다시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계속 잠복하던 중 21:50경 광주쪽에서 위 차량이 다시 면사무소로 오는가를 감시하던 중 22:00경 불이 꺼진 구)SK물류센타 창고내로 전조등을 소등한 채 들어가는 것을 확인 동소를 범죄장소로  특정하고,


 


  ○ 경찰서에서 대기중인 생활안전과장 등 생활안전과 직원, 강력팀 형사, 112타격대 및 범죄장소 인근 진원초등학교에서 대기중인 읍내·진남파출소 경찰관 10명 등 총 24명을 동원한 뒤 현장을 급습하여,


 


  ○ 그곳 입구에 있던 종업원 임모씨 (23세,남)를 검거하고 불법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김모씨 (50세, 남)등 주부, 자영업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불법게임장 운영 방법 및 실업주 등에 대한 조사하고 사행성게임기 40대와 무전기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 사행성게임장 업주 이모씨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농공단지내 약 200평규모의 빈창고를 세로 빌려 입구쪽 80여평은 실내 주차장으로, 가운데쪽 100여평은 사행성게임장으로 나머지 20평은 방실로 구조를 변경하여 누구도 게임장이란 것을 알지 못하게 시설하였으며  

  

 


  ○ 또한 손님들의 모집은 전에 잘 알았던자 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장소로 나오게 하여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무전기로 확인 후 종업원이 출입문을 열어주면  주차장내로 차량을 들어오게 한 뒤 출입문을 닫아 외부인이 전혀 모르게 영업하였습니다


 


  ○검거된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달아난 업주 이모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이 윤 장성경찰서장은 “폐공장 등에 대한 수색활동을 강화하여시골 농촌까지 파고들어 서민생활을 황폐화시키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사 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벌칙) 제2항, 제26조(게임제공업등의 허가등) 제1항 위반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무허가 영업”


 


 


담당 : 장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장은석(061-39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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