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대응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별안전대책 추진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2010년 한해동안 ‘사고예방 100일 프로젝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등 시의 적절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를 8.0%(40명) 감소시켰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사)safe-kids korea와 합동으로 ‘안전하게 길건너기’ 엄마손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2.2%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 전남 교통사고 현황
구 분전체 교통사고 어린이(13세미만) 교통사고발생사망부상발생사망부상’10년11,04545718,8221,00971,313’09년11,30949719,2731,08691,390대 비-264-40-451-77-2-77(%)-2.3-8.0-2.3-7.1-22.2-5.5
○ 하지만,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에서는
○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 9(수)일부터 전 교통경찰뿐 아니라 파출소 및 기동대 인력까지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전진 배치하는 등 총력을 집중하고,
교육청·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Safety Wave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스쿨존 및 사고 잦은 지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조기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토록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Safety Wave 운동’이란??
캐나다에서 시행한 운동으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안전을 확인하고 길 건너기 운동’
○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일반도로와 똑같이 처벌하였으나 ’11. 1.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시 최대 2배까지 처벌이 강화된다.
○ 전남경찰에서는 소중한 어린이 생명 살리기 운동인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에 전 도민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 적용시간·장소 :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 적용대상 법규위반 및 범칙금
위 반 행 위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자전거등일반도로보호구역일반도로보호구역일반도로보호구역일반도로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5만원9만원4만원8만원3만원6만원2만원4만원 주·정차 위반5만원9만원4만원8만원3만원6만원2만원4만원 속도위반40km/h 초과10만원13만원9만원12만원6만원8만원--20~40km/h7만원10만원6만원9만원4만원6만원--20km/h 이하3만원6만원3만원6만원2만원4만원-- 신호·지시위반7만원13만원6만원12만원4만원8만원3만원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7만원13만원6만원12만원4만원8만원3만원6만원일반도로5만원9만원4만원8만원3만원6만원2만원4만원
담당 :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정세훈(062-60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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